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또는 30일 이내(일반환급) 에 입금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