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데친 옥수수의 가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21.

    살짝 데친(데치기) 옥수수는 증기로 가열해 원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별도의 가공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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