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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차량을 렌탈 후 매입했을 경우, 전체 금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8. 21.

    카니발을 렌탈 후 매입하면, 렌탈 기간 동안의 대여료는 영업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매입한 차량 자체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가가 1 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자산(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일반 감가상각자산(보통 5년)으로 등록해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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