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청년이 청년이 아닌 성인으로 전환돼도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21.

    청년 기준을 초과해 성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남은 공제 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받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며, 제2항 후단(청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년 수 감소 → 전체 근로자 유지
    • 청년 외 공제액 적용 가능
    • 청년 요건(제2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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