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 처분가액을 총수입에 포함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면 손실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은 천재·지변·화재·수용·채진 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특별 손금(법인세법§78)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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