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제조자와 2/102 사업자에 해당하는 예시 기업을 알려주세요.
2025. 8. 21.
제조업체와 2/102 사업자에 해당하는 예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예: 현대모비스) – 제조업체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다중 사업장 보유 시에도 공제 가능.
- 전자부품 제조업체 B(예: 삼성전기) – 제조업체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원재료 공급 사업장) 충족.
-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C(예: 지역 베이커리) – 매출·인건비 기준 2/102 사업자 요건에 부합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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