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2.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특별세액공제로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한도로 차감합니다.

    •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 등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소득세법 제51조).
    •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 15%)(소득세법 제52조·제59조의4).
    •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적용되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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