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오피스 임대 사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사업용 섹션오피스와 차량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필요경비(필요경비)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이라면 소득세법 제20조(필요경비) 적용,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
- 자동차세: 사업용 차량이면 자동차세 역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 세금계산서·지출증빙(납부 영수증) 보관이 필수이며, 사업장 등록·사용 실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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