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 수익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재판매를 위한 대행용역(수수료) 제공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판매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매권(티켓) 자체 판매는 면세 대상이지만, 재판매 대행용역·수수료는 과세(판례①, 판례②).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제8조(면세대상)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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