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리셀 소득을 신고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소득이 낮을 경우 세액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나요?
2025. 8. 22.
티켓 리셀(재판매) 소득은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연간 총소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 연간 기타소득이 2 백만원 이하이면 20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액이 부과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면세됩니다.
- 2 백만원 초과 시에는 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율(6 %~45 %)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가 추가됩니다.
- 총소득이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후 0원 이하이면 세액이 없으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4조·55조)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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