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업기계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농업기계화촉진법이 정의한 농업용기계)를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 등 비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별표 1)에서 규정한 농업기계이며, 공급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개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입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공급 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판매기록표·조합·중앙회 확인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등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제외(판례 부0022601‑63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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