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필요경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지 않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재산세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신고기간 종료 후 5년 이내(2025년 기준) 국세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산세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초과 납부된 세액이 환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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