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운수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어떤 세무상 혜택이 있나요?

    2025. 8. 22.

    부동산(분석·컨설팅)과 운수업을 동시에 운영하면,

    • 각 사업별로 발생하는 비용(차량 유지비, 연료비, 부동산 분석용 장비·소프트웨어 등)을 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운수업에 필수적인 차량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으로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일반 차량은 제외, 운수업에 필수적인 경우는 인정).
    •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발행이 통합돼 편리하지만, 매출·비용을 구분해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 사업자등록 시 각각의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가 명확해 위험 분산과 세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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