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환율을 회계분개에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2.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환율은 관세·부가세 부과용 과세환율이며 회계상의 매입원가 산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에서는 수입통관(입항)일 또는 실제 외화거래가 발생한 일자의 매매기준율(현물환율)을 적용합니다.
- 이유: 세법은 회계에 실제 거래일 현물환율 사용을 규정하고 과세환율과 구분합니다.
- 적용 기준: 수입통관일 또는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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