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시 수입신고상의 환율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2.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환율은 관세·부가세 등 세관에서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과세환율’이며, 회계상 매입원가를 산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수입통관(입항)일 또는 실제 외화거래가 발생한 일자의 매매기준율(현물환율) 또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사용하도록 세법·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환율과는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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