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소득(예: 미국 국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해외 이자소득(예: 미국 국채)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외국세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돼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가 종료됩니다.
- 해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세법 제3조)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합산 신고(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127조)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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