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청구하면 월세 세액공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8. 22.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청구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임대료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공제 신청하면 공제액이 감소하거나 전액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일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임대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세액공제 시에도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제 신청하면 과다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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