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화물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025. 8. 24.

    1인 화물사업자는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기본한도 연 3,600만원과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실적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전체 한도가 50%만 인정됩니다.

    • 기본한도: 연 3,600만원 → 50% 적용 시 1,800만원(월 비례 적용 가능)
    • 실적한도: 매출액 ≤ 100억원 → 매출액의 0.3% → 50% 적용 시 절반 100억원 ~ 500억원 → 3,000만원 + (초과액 × 0.2%) → 절반 500억원 초과 → 1억 1,000만원 + (초과액 × 0.03%) → 절반
    • 문화접대비: 일반 한도액의 20%와 실제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 인정하되, 전체 한도와 마찬가지로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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