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직자는 퇴직 월 급여 지급 시 실시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공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최신화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배우자)·세액공제가 적용돼 최종 세액이 재계산됩니다. 퇴직 시에도 퇴직 월 급여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점: 계속 근로자는 2월, 퇴직자는 퇴직 월 급여 시(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출처1】
- 연말정산 목적: 연간 근로소득에 인적·소득·세액공제 반영(소득세법 제134조)【출처2】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적용은 신고서 제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반영(소득세법 제136조)【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도 퇴직 시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