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증가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세무조사 후 소득처분으로 소득이 증가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최대 90%까지)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등에 근거합니다. 반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이 결정한 소득처분을 따르는 경우에는 자진 수정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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