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급 의제매입세액을 일반전표에 부가세대급금·원재료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입·매출 전표에도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나요?

    2025. 8. 24.

    전세 1급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에 해당해, 실제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예수부가세)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원재료(또는 해당 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세액계산 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며, 회계상 원가에 반영해 손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전표에 부가세대급금·원재료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입·매출 전표에도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지만, 전표의 성격에 따라 부가세대급금 계정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원가계정은 ‘원재료’ 혹은 해당 자산계정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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