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이고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복식장부인 경우, 추계소득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배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전년도는 간편장부이지만 당해년도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추계소득을 산정할 때는 ‘기준경비율(표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전년도 장부 형태와는 무관하게 당해년도 복식부기 기준에 맞는 배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업종·연도별 국세청 안내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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