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22.

    법인 대표가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 형태로 월급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급여)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함(소득세법 제20조·제126조)
    •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프리랜서에만 적용(소득세법 제33조)
    •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지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네이버 지식iN 답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프리랜서와 법인 직원의 세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의 급여와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