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명의 핸드폰 사용료를 통신비로 처리하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을 통신비로 처리하려면, 업무 사용 부분만을 객관적 증빙(통화내역·품의서 등)으로 입증하고, 사내 ‘핸드폰 보조금 지급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업무 사용액을 ‘통신비’ 계정으로, 초과 금액은 ‘급여’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 업무 사용액: 통신비 (차변) / 미지급금·현금 (대변)
- 초과 개인 사용액: 급여 (차변) / 현금·미지급금 (대변)
- 증빙: 통화내역, 청구서, 내부 품의서 등 보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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