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를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2.

    접대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면 ①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되고, ② 특정인에게 제공하더라도 1인당 연 3만원 이하(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이며 광고·선전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로만 인정되어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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