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총임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설정 전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먼저 차감한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9호·§20①·②에 따라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함 •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법칙§31②·§24①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해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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