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이 종속기업에게 공통 인건비를 INVOICE 발행하여 안분·배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공통 인건비는 매출액·직원수·실제 이용인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고, 모기업이 각 종속기업에 해당 비율로 금액을 기재한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직전 사업연도(또는 선택 연도) 매출액 비율을 기본 안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이 ‘인원수·유저수’ 기준이라면 각 법인의 인원수 비율로 안분해도 합리적이며, 증빙서류(계약서·인원현황 등)를 구비해야 세무조사 시 인정됩니다.
    • 인보이스에는 안분 비율·금액·근거(매출액·인원수 등)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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