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에 자가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실지 처분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에 따라 폐업일에 남은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은 반환(환급) 의무가 있어 폐업 신고와 함께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판례(법원 | 부가가치세청 부가가치세22601-1952 ())에서 폐업 후 실지 처분 시 부가세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폐업 시에만 부가세가 과세되고 양도 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매입세액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인전환 시 자산 이전에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후 남은 재고를 처분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