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2.

    퇴직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 퇴직일(또는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위로금 등 지급받는 금액 전체가 퇴직소득세 대상.
    • 근로소득 예외: 퇴직 후 자녀학자금·의료비 등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또는 위로금이 근로계약상 보상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처리. 따라서 위로금이 위와 같은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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