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을 국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24.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소득공제는 국내 발행·국내 사용 카드에 한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카드 사용액은 별도 신고(예: 기타소득) 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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