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량을 취득할 때 바로 신청하는 제도이며, 혜택을 미리 저장해 두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번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한 감면은 포기한 것이며, 5년 후 새 차를 구입할 때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새 차량에 대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차량 취득일 기준으로 신청·승인되며, 이전 구매에 대한 혜택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차량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 구매 시 다시 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