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제매입세액을 즉시 반영하려면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원재료 항목의 적요에 ‘06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부가)’(즉, 적요 6번)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면세 원재료를 과세용으로 가공·제조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