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안분하고 배분해야 하나요?
2025. 8. 22.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① 모기업·자회사 간 출자비율이 없으므로 매출액 비율(전년도 매출액 또는 당해 연도 매출액 중 선택)로 안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경영상 사정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사내 합의 비율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③ 안분 기준은 주주총회·임원보수규정에 명시하고, 매출액 산정·합의 내용 등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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