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이 옥상·부지를 태양광사업에 임대할 경우 재산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학교가 옥상·부지를 태양광사업에 임대하면, 태양광설비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물은 기존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부속토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승인받은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승인 없으면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종합합산 과세됩니다.

    • 태양광설비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음
    • 옥상은 건물 일부이므로 기존 건물 재산세만 부과
    • 부속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승인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전원개발사업 토지) 또는 일반 토지(종합합산) 과세
    • 전원개발사업 승인 없을 경우 일반 재산세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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