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무엇이며, 근로소득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8. 22.
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기한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산출된 세액(산출세액)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의 10%를 가산합니다. 근로소득도 신고·과소신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천징수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소득세법·국세기본법 규정)
-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가산세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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