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은행에서 받은 이자를 금융소득으로 입력할 때 어떤 소득구분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22.
일반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분코드 “01”을 사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이자소득을 코드 01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금융소득 입력란에 해당 코드를 기재하면 됩니다.
- 이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며(소득세법 제5조), 코드 01을 사용해 구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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