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근로자에게 비과세 식대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5. 8. 22.
복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각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됩니다. 즉,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식대(현금)를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이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사내급식 등 현물 제공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 현금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 과세
- 여러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합산 금액 기준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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