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물운송업에서 화물자동차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화물운송업에서 화물자동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선택가능 범위 4~6년)이며, 정액법(취득가액÷내용연수) 또는 정률법(잔존가액에 정해진 상각률 적용) 중 선택해 감가상각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내용연수·업무사용비율을 반영해 연도별로 산정합니다.
- 내용연수: 5년(4~6년 선택 가능)【https://ai.bznav.com/contents/247646】
- 방법: 정액법·정률법 선택 가능, 무신고 시 정률법 적용【https://ai.bznav.com/contents/247646】【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4884】
- 계산: 정액법은 (취득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 정률법은 장부가액×상각률, 업무사용비율 반영【https://ai.bznav.com/contents/247646】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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