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2.

    법인세 경정청구 시 가산세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경정 결과 세액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세자가 과소신고·과소납부를 저지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8조)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 부정신고(세액을 고의로 적게 신고)인 경우 가산세율은 40%(국제거래는 6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2%(2022년 이전은 0.025%)입니다.
    •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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