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이 비과세 재산세 면제 상태에서 태양광 부지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2.
교육시설이 비과세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도, 태양광 부지를 임대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부지는 사업용으로 전환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31조는 교육시설 등 일정 재산을 비과세로 규정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교육시설이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 재산세는 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세율 등으로 산출되며, 임대용 면적에 대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 API 결과 참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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