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없이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2.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은행 이체 내역 등 거래 증빙만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요구하므로,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비용처리·감가상각에 유리합니다.
-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87‑1)이며 8.8%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은행 거래내역은 최소한의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계약서·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세무조사 시 위험 감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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