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 후 폐업할 때 잔존 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2.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 후 폐업하면, 남은 재고는 자체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미 판매·소멸·개인용·증여된 재화는 잔존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재화는 시가로 평가해 매출·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등에 따라 사업 폐지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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