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음수일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절대값의 1%인가요, 아니면 0원인가요?

    2025. 8. 22.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음수일 경우에도 지연발급 가산세는 절대값(양수) 기준 1%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이 0이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음수일 때는 금액을 양수로 보아 1%를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규정하고, 공급가액은 금액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 시행령 제75조의8도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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