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미성년자가 상금을 받으면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상금 지급 시 22%(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기타소득 신고: 원천징수가 없거나 차액이 남는 경우, 기타소득(소득세법 제39조)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합니다.
    • 신고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부모·법정대리인이 함께 진행합니다.
    • 세액 계산: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기본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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