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옥상을 태양광 사업에 임대하고 연간 3100만원을 받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2025. 8. 22.

    대학이 옥상 임대로 연 3,100만원을 받는 것은 임대소득이며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건물·토지 등 재산 자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건물·옥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임대료는 법인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재산세는 재산(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세율 등으로 산정(예: 공시가격 31 백만원 → 약 48 천원)【1】
    •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2】
    • 지방세법 제104조·제6조는 재산세 과세대상과 건축물 정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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