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일반음식점의 한시적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면세사업자라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시적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단순 원물 판매(가공·포장 없이)만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이 필요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1조에 따라 음식점 영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신고가 필수(진안군청 자료).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위생교육수료증·건강진단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진안군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가공·포장 없이 원물만 판매한다면 영업신고증은 필요 없으며, 매장 면적 50㎡ 이상이면 위생교육 이수증만 요구됩니다(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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