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되는 상여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8. 22.

    퇴직 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기간이 없으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며 결집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①).
    • 상여금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따라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원천징수법 관련 규정).
    •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공적연금 일시금 등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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