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서 적용되는 2,500만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간 2,500만원 이라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다음 항목들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합계에 적용됩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청약저축·우리사주·창투·신기술·벤처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위 항목들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은 이 종합한도에서 제외(즉,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됩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은 별도로 정해진 기부금 공제 한도(법정·지정기부금 각각 100 %·30 % 등)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 한도는 신기술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공제율(출자액의 10 %)과 별도로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연 2,500만원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체에 적용되는 총 한도이다.
    2. 지정기부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별도 공제 한도 적용).
    3. 신기술·벤처·창투조합 출자액에 대한 공제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4. 한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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