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4%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22.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로 간주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이므로 부가가치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6조에 따라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음(부동산 중개업은 4%).
    • ‘공인중개사 부가세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8천만원 미만 시 1.5~4.0% 세율을 적용받고, 부동산 중개업은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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