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요?

    2025. 8. 2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지방세연구원(2002‑0233) 판정에서도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유예기간 3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취득일 기준 3년 안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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